“미성년자인 줄 몰랐다”…초등생 여아 유인하려한 50대의 변명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6.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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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 선고…“동종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범”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B양(12)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양에게 "네가 학교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 등의 말을 건네며 유인하려 했으나 B양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 등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가 아닌 어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건넨 말과 피해자의 복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면서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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