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前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종합)
![이규원 전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53748071ikhp.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가능하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윤씨 면담 결과서 가운데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녹음이 됐고 녹취록도 존재했다"며 허위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2심은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범행의 위법성, 법익 침해 정도는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컸고, 다수 언론이 2013년부터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했던 만큼 이 전 검사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과 접촉했던 사정도 일부 참작됐다.
이 전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검사는 판결 선고 뒤 페이스북에 "공문서의 법적 성격,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등 많은 법률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다수 형사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므로 헌법적 규명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가 이에 불복해 낸 행정 소송은 진행 중이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월드컵] '왜 조 3위인가?' 답 못한 홍명보…"최악 시나리오로 갔다" | 연합뉴스
- 전주 한 초등학교 옥상서 학생 추락해 병원 이송 | 연합뉴스
- "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빼냈다"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거 | 연합뉴스
- 광화문 일민미술관서 40대 흉기에 찔려…경찰, 70대 용의자 추적 | 연합뉴스
- 폐매트리스서 발견된 현금다발…곧장 신고한 속초 공공근로자들
-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자택서 추락사 | 연합뉴스
- 왕실 세무기록 첫 공개…찰스 3세 영국왕 연간 264억원 냈다 | 연합뉴스
- "진통 심해 곧 나올 것 같다"…구급대원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
- [샷!] 쓸어담는다…'노란 항아리' 열풍 | 연합뉴스
- "머스크의 AI 그록 트래픽 절반 이상은 '후방주의' 음란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