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확대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6. 6.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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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배우자 1063명 신규 지원…총 2813명 혜택
월 7만 원→15만 원 상향…보훈가족 복지 강화

 

주낙영 경주시장이 6·25전쟁 무공훈장 전수식에서 유족들에게 무공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최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범위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은 기존 1750명에서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1063명이 추가돼 총 2813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 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전달하고, 65세 미만 배우자는 종전과 같이 월 7만 원의 배우자수당을 받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보훈단체와 간담회 및 오찬을 가진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만큼 기존 배우자수당 수급자의 대다수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북남부보훈지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및 수당 신청 안내를 진행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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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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