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은영 2026. 6.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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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강변북로 역주행…증거은닉 교사도 인정
재판부 “반복된 음주운전·허위진술 죄질 무거워”
▲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36)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했으며,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는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한 점과 단속 이후 허위 진술을 한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이후 관련 증거 제출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손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가족의 생계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손씨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연예인 가운데 해당 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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