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해병대 ‘쌍용작전’ 훈련에 당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를 초청한 적 없다고 말한 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점도 포함된다. 특검은 이 같은 증언이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세 가지 발언을 모두 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이 전 대표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이 이 전 대표와 통화했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사람도 있다며 여러 정황 증거에 따라 위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훈련에 송씨를 초대한 적 없다고 한 발언은 “행사를 총괄하는 참모에게 피고인이 이름이 적힌 메모를 전달해 송씨를 별도 초청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역시 “휴대전화로 지도 앱을 실행한 게 확인되는데, 이 부분은 잠금을 해제하고 실행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9개월 동안 기억 못 하는 건 현실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 이후 임 전 사단장 측은 “재판부에서 정치적인 프레임에 기울어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명 로비를 덮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걸 항소심에서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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