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자 19명 111차례 추행한 음악교사 징역 9년… 법원 "지극히 악질적"
재판부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추행"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중학교 음악교사에게 1심 법원이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의 중학교 음악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도 10년간 제한했다.
A씨는 2025년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19명을 상대로 총 111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보 2025년 9월 4일 자).
범행 장소에는 음악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음악실이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단순한 장난인 것처럼 위장하며 부모 등 주변에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평소 학교 내 영향력을 과시하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암시했고, 피해 학생들도 경찰에 '위협적 발언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들을 신체적으로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려는 피해자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어 면박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A씨 비난이 두려워 거부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A씨의 추행을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로 오인하는 등 심각한 인격적 왜곡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스승의 지위를 악용하여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온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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