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피고인, 징역 7년 불복 항소

김도윤 2026. 6.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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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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