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피고인, 징역 7년 불복 항소
김도윤 2026. 6. 11. 14:43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144454553reji.jpg)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충주 하천서 술 마시고 덥다며 물에 들어간 50대 숨져 | 연합뉴스
- 스페이스X 공모주 '0주'에 투자자들 '부글부글'…"배신감" | 연합뉴스
- 포항서 패러글라이딩하던 70대 추락…심정지 상태로 이송 | 연합뉴스
- [영상] 브라질서 '줄 없는' 번지점프 참사…21세 여성 40m 추락사 | 연합뉴스
-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지켜본 50대 집행유예 | 연합뉴스
- 거짓 병가 숨기려고 경찰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 연합뉴스
- 미국서 살인 2건 저지른 한국인, 8년만에 체포돼 美인도 | 연합뉴스
- [샷!] 그는 결국 햄버거를 사먹지 못했다 | 연합뉴스
- [월드컵] 대회 최연소 17세 '멕시코 메시' 모라, 한국전 선발 나서나 | 연합뉴스
-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확장하고 백두산호랑이도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