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5년간 구급대원 폭행 30건… 42명 피해

윤신영 기자 2026. 6.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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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6건 발생, 지난해 연간 수준 도달… 응급의료 공백 우려
폭행 90%가 주취 상태서 발생… "가해자 끝까지 책임 묻는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구급대원 폭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응급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으면서 응급의료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 42명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건(6명), 2023년 3건(5명), 2024년 9건(13명), 2025년 6건(10명)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5일 기준 6건(8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5개월여 만에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와 같은 수준의 폭행 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에도 오전 4시쯤 아산시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두 명이 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과정 중 등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가격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구급대원 폭행이 개인에 대한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폭행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 있고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응급환자와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는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10건과 벌금형 11건이 선고됐다. 현재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7건은 수사 중이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의 90%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충남소방본부도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경감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웨어러블캠과 구급차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폭행 행위를 채증하고 있으며, 주취자나 폭행 우려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등 현장 안전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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