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해외투자 마케팅 정조준…“환위험·쏠림투자 관리하라”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 간담회에서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mk/20260611141501583sfyl.jpg)
금감원은 11일 주요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종투사) 10곳과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12개 증권사 감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 중개·광고 과정에서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시장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해외주식 가격 변동뿐 아니라 환율 변동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영업 현장과 광고·이벤트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변동성에 위법하게 편승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위법 영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수익만을 강조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고위험·쏠림 투자를 광고·권유하는 무책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각 증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해외투자 중개·광고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은 CEO(최고경영자) 레터 형식으로도 각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주요 점검 항목에는 투자자보호 지표의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이벤트·투자광고 내부심의, 해외 현지브로커 선정·관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광고나 이벤트 시행 전 관련 법규 위반 소지와 특정 상품·거래에 대한 쏠림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행 이후에도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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