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구인글'로 미성년자 유인해 성착취물 유포 대학생 검거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6. 6.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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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노예 계약서. 경북경찰청 제공


SNS에 '노예 구인글'을 올려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착취물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대학생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착취물 30여 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해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후 노예 자격 조건이라며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수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며 수사망을 피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SNS를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했다. 또 A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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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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