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자발적 사직 유도로 보여”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냐”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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