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격차 해소"…이철규 의원, '중소기업 AI 활용촉진법안' 대표 발의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대기업 위주 AI 생태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436회 국회(임시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해 경영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소기업이 겪는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AI 적용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AI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자금과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AI 투자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도입과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우선 중소기업 AI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AI 활용 촉진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 사업 수행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컨설팅, 기술 연계, 제도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수단도 폭넓게 담겼다.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용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정책자금, 보증, 세액공제 등 금융·세제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AI 전문기업과 선도 중소기업 육성 방안도 담겼다. AI 솔루션 개발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AI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해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양성 부문에서는 재직자와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훈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현장 파견 및 연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AI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가공·유통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대응 체계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법안은 중소기업이 AI 활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준수 지원과 규제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혁신허브 지정, 인프라 구축, 창업대학원 운영 등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 파견 및 위임·위탁 근거도 포함해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철규 의원실 측은 "이 의원은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평소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며 "이번 법안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AI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세밀하게 준비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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