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약 못먹어”…‘소녀상 입맞춤’ 미국 유튜버 소말리 측의 선처 호소
소말리 “피해자 분들께 사죄…다신 이런 일 없을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서 벌인 각종 기행으로 법정에 선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소말리의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소말리는 앞선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롯데월드에서 소란을 일으켜 고객들의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거나 모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컵라면 국물을 쏟아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기행을 일삼아 공분을 산 인물이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소말리를 향해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수 피해자의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말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소말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미국에 있을 당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한국) 입국 후 복용하지 못한 점도 양형 사유로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말리가 범행을 통해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양복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소말리 본인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걸 반성하고 있다.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에 진행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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