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공범 ‘전도사’ 여성 징역 5년 확정

손덕호 기자 2026. 6. 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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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김녹완은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대규모 성착취 범행을 벌인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 조모(36)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됐다.

자경단은 2020년 총책 김녹완(35)이 텔레그램을 통해 만든 조직이다. 텔레그램 채널·그룹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한다.

김녹완은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자경단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261명이다.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국내 최대 피해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다. 김녹완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면서,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했다. 전도사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 등의 주요 범행을 하고, 탈퇴한 조직원의 신상을 유포하는 채널을 생성하고, 예비 전도사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씨는 2023년 9∼12월 김녹완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총 87개의 나체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신체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반성문, 학생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김녹완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범으로 인정했다. 조씨는 피해자 유인, 협박을 통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요구, 성적 학대행위, 강요, 범죄수익금 환전 및 전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경단 사건은 김녹완이 2020년 초 언론에서 ‘N번방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이 사건에서 사용된 범행 수법을 모방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면서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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