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12일부터 가능해진다. 단,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부모를 비롯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친권 및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도입됐다. 각 지방자치단체 여권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당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자격을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범위 확대로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여권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