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생명, 7월 보험료 최대 10% 인상…수술특약 보장은 절반 축소

권이민수 기자 2026. 6.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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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통원특약 연간 30일 제한…인수 기준도 강화
[이미지=ChatGPT]

미래에셋생명이 다음달 특약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수술특약 보장 수준을 축소한다. 

암 관련 특약 보장 기준과 인수 기준도 강화하는 등 상품 개편에 나선다.

11일 신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7월 특약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수술특약과 암직접치료통원특약 등의 보장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설계사 조직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개정 전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6월 중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갱신형 특약이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최대 10% 인상된다. 갱신형 특약이란 보험료를 일정 주기마다 재산출(갱신)해 납입해야 보장이 유지되는 형태의 특약을 말한다.

수술특약도 개편된다. 1·5종 수술특약 가운데 1·2종 수술 관련 보험금은 기존 대비 50% 감액된다. 일부 수술특약에는 감액지급 기준도 새롭게 적용된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은 기존 연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30일 한도가 적용된다.

인수 기준도 강화된다. 미래에셋생명은 표준체 상품과 간편심사 상품의 동시 인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와 과잉 의료 이용 증가로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수술특약과 통원특약 보장을 잇따라 손질하고 있다.

실제 흥국생명은 최근 비급여 종 수술비 담보를 개정해 중복 보상이 가능했던 질병코드를 통합하고 수술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ABL생명도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특약에 연령별 지급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 월 100만원이던 보장 한도는 60세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30만원, 61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조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개편이 손해율과 상품 수익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일부 특약 보험료 조정은 손해율을 반영한 것"이라며 "암직접치료통원특약과 표준체·간편심사 관련 기준 변경은 상품 수익성을 고려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