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고소 '전원 무혐의' 종결…검찰 "주술·탈취 의혹 허위 아냐"

김준석 2026. 6.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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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이 하이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 5월 27일 민희진이 하이브 전 대표 박지원을 비롯한 임원 6명과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에 대해 일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해 하이브 측이 자신을 겨냥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 임원들을 고소했다.

그는 하이브가 자신이 무속인과 상의하며 회사를 운영한 이른바 '주술 경영' 의혹과 어도어 관계자 및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민희진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며 사건은 최종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이브 측이 사용한 '주술 경영'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민희진이 실제로 경영과 관련한 내용을 무속인과 여러 차례 카카오톡으로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하이브 측 주장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공개한 문건은 어도어 부대표와 농담처럼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라며 "사담을 마치 심각한 경영 문건인 것처럼 포장해 나를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주술 경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속인을 지인으로 두면 안 되느냐.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하이브는 "단순한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 전반에 외부 인사가 깊이 개입했다"며 "공시되지 않은 임원 스톡옵션 수량과 잠재 투자자 정보, 지분 구조 등 회사의 중요 정보가 공유됐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도 민희진과 무속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하이브 측은 대화 내용 중 '3년 만에 가져오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의미를 추궁했고, 민희진은 "2021년 어도어 설립 전 나눈 대화로, 사옥을 직접 만든 입장에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주주간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은 이번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 외에도 주주간계약,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다수의 민형사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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