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승객 모집해 ‘불법 사설택시’…6천500만원 챙긴 30대 외국인 구속

장민재 기자 2026. 6.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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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 SNS 계정에 게시된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대행 홍보 사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이른바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돈을 받고 대행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1)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운전면허 없이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해 총 145차례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상대로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90명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하는 등 모두 6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이나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자진출국 신고 대행 역시 부정확하게 이뤄질 경우 출국 지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의 불법 영리 행위와 체류질서 교란 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도 지속 대응해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불법 체류 알선, 자진출국 신고 유료 대행 등 불법 영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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