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완화 찬성...정치권 '재검토' 급물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2012년 도입된 유통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6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통 시장의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상황에서, 현행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목적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만 부추겼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정치권의 정책 재검토를 앞당기고 있다.
11일 한국유통학회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4월 전국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 (28.7%)하거나 완화(30.8%)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에 달했다. 현행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 30.4%의 두 배인 수치다.
특히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서도 65.1%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서 "10여 년 전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각각 '온라인 배송 허용'과 '영업시간·의무휴업 일괄 폐지'를 골자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규제 완화론의 배경에는 유통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핵심으로 꼽힌다. KDI는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은 올랐지만 전통시장 매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골목상권의 위축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와 함께 전통시장 지원을 병행하는 상생 방안 마련이 법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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