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 주술경영 정황 허위 아냐‥하이브 불기소 처분
황소영 기자 2026. 6. 11. 10:21

검찰이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들을 고소한 건, 자회사 빌립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들을 고소한 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분쟁 과정에서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주술 경영을 하며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희진 대표가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것.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다. 민희진 대표가 무속인과 대화를 나눈 자료를 토대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민희진 대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도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가 어도어의 메일과 SNS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로 민희진 대표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감사 권한이었다고 봤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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