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내 3년간 성매매업소 보낸 남편, 1심서 징역 2년
황지원 2026. 6. 11. 10:07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성매매업소에 보내 돈을 벌어오게 한 뒤 수익금 6천만 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어제(10일) 장애인복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가 임신 중절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은 '다음 날 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업소 일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됐습니다.
앞서 MBN은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3년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황지원 기자 hwang.ji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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