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야심차게 하이브 고소했지만 전부 ‘불기소(무혐의)’ 종결

황혜진 2026. 6. 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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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대표 출신 민희진이 하이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6월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희진이 2024년 하반기 하이브 전 대표 박지원 등 임원 6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대표 김태호 등 임원 4인을 고소한 것 관련 5월 27일 일괄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민희진은 하이브 임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배경은 자신이 어도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무속인과 상의해 조언을 받는 이른바 '주술 경영'을 했고, 어도어 관계자와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허위성 보도자료를 2024년 4월 배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종국에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하이브 측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술 경영'이 과장된 표현인 것은 인정하지만 민희진이 여러 차례 어도어 경영 관련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한 사실,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판시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이브 측 주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민희진은 2024년 4월 25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발견한 문건들은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와 농담으로 주고받은 이야기일 뿐이라며 "사담을 진지한 뭔가로 포장해서 날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주술 경영 의혹에 대해서는 "무속인을 지인으로 두면 안 되냐. 불가촉천민이냐"고 말했다.

당시 하이브 측은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6차 공판,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4차 공판에서도 민희진과 무속인의 대화 내용이 재차 언급됐다.

이날 하이브 법률대리인은 민희진이 2021년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3년 만에 가져오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무엇을 가져오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다고 말한 건가"라고 질의했다. 민희진은 "2021년 3월 카톡(카카오톡)"이라며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희진은 대화를 나눈 날에 모든 직원이 하이브 사옥에 출근했던 날이었다고 회상하며 "제가 사옥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것이 아깝다는 감정적 표현이고, 이후 의미 없는 표현이다. 상대(무속인)가 한 이야기고 2021년이라 어도어 설립 전 카톡이다. 주주간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데 왜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고소 건 이외에도 다수의 법적 싸움을 진행 중이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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