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힘 의원 “임신 전 검사비 소급 신청 허용 추진”

주진 기자 2026. 6. 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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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례 많아...임신 준비 예비부모 지원 강화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11일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 지원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소급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난임, 유산·사산 등 건강문제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음파, 호르몬,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 제도는 검사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한 부부가 신청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가정양육수당, 의료비지원사업, 예방접종 비용지원 등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 소급 지원이 허용되고 있는데도 본 사업은 사전 신청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 전 건강검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의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단지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자격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예비 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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