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 철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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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애초 상장 당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나 실제 거래 시점이 상장 이후 최소 2영업일 뒤로 밀리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조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은 11일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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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는 16일부터 가능할 듯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애초 상장 당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나 실제 거래 시점이 상장 이후 최소 2영업일 뒤로 밀리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린 조치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 방침이 세워졌다. 미국 현지 예탁 기관에 주식을 맡기고 국내 계좌로 들여오는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고객 계좌 반영과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12일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16일(한국시간)로 예상된다. 막대한 환전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기관투자자들의 배정 물량도 당초 신청액의 30%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약한 고객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향후에도 우량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보호와 시장 리스크 고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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