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11일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건축시설 분야에 한정됐던 국가인증감리제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넓힌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실제 현장 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평가해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축시설과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 건설기술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시설 분야에서 75명을 선정했던 국토부는 올해 도로·교통시설 분야를 새로 포함하면서 선발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늘렸다. 이들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되고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때 가점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자원과 단지개발 분야까지 국가인증감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요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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