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SK주식, 최태원·노소영 공동재산' 명시…조정 영향은?
현금 vs 현물 분할 시 비용·시장영향 등 고려
최태원 측 '평가시점', 노소영 측 '기여도'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하게 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올 초 비공개로 진행한 첫 변론기일 이후 양측에 송달한 문서에서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특히 SK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할할 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주식은 상속 받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24년 2심은 "혼인 기간과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춰볼 때,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이유 1번으로 '원심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SK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SK주식이 실질적으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상고이유 1번은 파기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2심에서 SK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여러 근거 중 '노태우의 금전 제공' 부분만 배척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특유재산 여부는 원심(2심) 판단을 인용한 셈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앞선 판결들의 취지대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두고 적정 분할 비율과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1차 조정기일 당시에도 재판부는 주식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드는 양도소득세(27.5%) 등 비용과 시장에 미칠 여파, 현물 분할 시 우려 지점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이 특정 상고이유를 명시적으로 기각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한 만큼 SK주식의 공동재산 포함 여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다시 산정해 판결하게 된다. 앞서 2심은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35%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SK 측에 지원된 것이 맞더라도 뇌물로 형성된 불법 조성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최근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판례는 10년 이상 장기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직접적인 소득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동재산 기여도를 50%가량 인정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노 관장 측 기여도를 35% 밑으로 제한한 셈이지만, 노 관장 측은 이같은 판례들에 준해 최대한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은 자산의 상당부분이 주식이나 사업체인 기업인들의 이혼 사건에서 향후 기준이 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8조원대 이혼 소송에서도 배우자 이모씨 측이 "재산 규모가 아닌 비율의 문제"라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 측에선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재산 평가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됐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다. 파기환송심 역시 법률심이 아닌 사실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주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날 SK 종가는 57만9천원이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변론종결 당시(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삼은 SK 주가(16만원)보다 3.6배가량 뛰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 후의 주식 상승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이혼 확정 시점은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 선고일이다. 당시 SK 주가는 21만8500원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문란하다" 공개 지적한 목사, 창문 깬 신도들…사랑제일교회서 생긴 일
- [단독]'안세영 폭탄 발언' 배드민턴協 수사? 무혐의로 불송치…문체부, 무리한 고발이었나
- 국가 훈장 경찰관이 '여경 4명 성추행' 혐의…결국 해임
-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한 하이브 불기소…檢 "실제 문건 확인"
- "트럼프, 이란 압박 목적의 '대규모·단기간' 작전 검토중"
-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수사 경찰관들 포상금 1천만원
- 김유정 "정청래, 정권은 짧다? 李대통령과 해보자는 건가?"[한판승부]
- 부산 수정5동 투표용지 인쇄율 45.5%…전국 최저
- 용산서 명함 돌렸던 젠슨 황 "韓 같이 성장, 가죽재킷 입는 이유는…"
- 트럼프 "공격 곧 멈출 것"…이틀째 공습에도 협상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