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손질…2027년 시행 앞두고 지원체계 정비
장애 유형별 맞춤교육·문해교육 지원…장애인평생교육사도 배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새로 맞추는 후속 조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1월 공포됐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 법률로,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의 책무와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시장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장에게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도 핵심이다. 서울시는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 기회와 정보 제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서울시는 시설 운영비, 시설·설비 확충,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과 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치·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는 장애인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회계 관리와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요양병원 환자 코안에서 구더기…면회 간 가족이 발견, 할 말 잃었다
- 신음 들려 돌아보니…시내버스서 음란물 튼 남성, 그것도 40분이나[영상]
- 화제의 '참교육' 김무열, 군 면제에도 자진 입대…'생계 곤란' 가정사 눈길
- "친정에서 사준 아파트, 시부모가 정색하며 공동명의 강요…파혼 고민"
- 이 얼굴에 45살 아들 뒀다?…'소녀 할머니' 동안 비결 '5시 이후 금식'
- "늦잠 잔 아이 체험학습 늦어 택시 탔다, 비용 내라"…황당 민원에 교사 '눈물'
- "축의금 기본 15만원은 돼야…10만원은 식대 빼면 남는 게 없어" 글 뭇매
- "출산하면 2000만원+차 주겠다는 시댁…친정보다 더 좋은데, 내가 속물?"
- "부모 이혼해 아빠랑 사는 애라 저 모양"…고1 알바생 울린 피자 가게 부부
- "접대받고 바람이나 피우고"…경찰관과 교제 결사반대하는 부모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