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NS중독' 메타·구글 재심청구 기각…90억원 배상 유지
![법정 향하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에서 열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Getty Images via AFP=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yonhap/20260611035538772bwoq.jpg)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한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는 메타와 구글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두 기업이 SNS 중독 피해자인 원고에게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채용해 '케일리 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우울증·장애 등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 평결했다.
재판에서 메타는 케일리가 SNS와 무관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유튜브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변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통신품위법(CDA) 조항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가령 특정 이용자가 SNS에 음란물이나 범죄와 연관된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일 뿐 SNS 운영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쿨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은 기업들의 (SNS 플랫폼의 알고리즘) 설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배심원단에도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는 고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다"며 두 기업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메타 대변인은 "원고 측의 주장은 통신품위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 측도 성명을 통해 회사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마크 레이니어 변호사는 "기업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와 구글이 이번 사건에 재심 청구와 항소를 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패소하면 향후 SNS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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