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영유아 선천성 난청 지원 강화… 만 12세 미만까지 보청기 1개당 135만 원 지급
김도은 2026. 6. 11. 02:46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급
재검 시 난청 확진 검사비도 최대 7만 원까지 환급
[사진=인천 남동구 제공]
재검 시 난청 확진 검사비도 최대 7만 원까지 환급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 남동구가 올해부터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 아동까지 전격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전면 폐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사진=인천 남동구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1/inews24/20260611024603202yaec.jpg)
선천성 난청은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언어, 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신생아들은 생후 1개월 이내의 청각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 판정을 받으면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난청으로 진단되면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까지 지급한다. 이어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7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기기 1개당 최대 13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수량은 난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측성 또는 일측성 여부에 따라 최대 2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하면 된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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