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 2029년부터 61세로… 2년마다 1년 늘려 2037년 65세”

이승우 기자 2026. 6. 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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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허용
재고용 대상은 2035년 65세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08. 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결합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7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7년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년은 2029년 61세로 연장하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늘려 8년 후인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재고용 의무 대상은 2028년 61세를 시작으로 2029년부터 그에 앞서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늘려 6년 후인 2035년 6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방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연금 수급 공백에 맞춰 우선 2027년부터 63세까지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에 재계에서는 재고용 제도를 먼저 시행한 후 2030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조치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취업규칙 특례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 중 재고용을 희망하는 전원을 재고용하되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재고용 대상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재고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위는 이번 주 중 노동계와 재계 등과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한 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노동계에서 당이 제안한 안건을 얼마나 수용하냐에 따라 정년 연장을 언제부터 시행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임금 조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며 최대한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수용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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