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차량 '알박기' 단속하지만...CCTV 없어 실효성 의문

박동주 2026. 6.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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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료 공영 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일부 캠핑 차량이 이른바 '알박기'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오는 8월부터 이런 얌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영 주차장에 단속용 CCTV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다사읍 한 공영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와 카라반에 '장기 주차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카라반에 붙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니, 카라반 주인은 어제 막 주차했다고 말합니다.

[카라반 차주 "저 주말에 캠핑 갔다 오고 거기 대놨는데 거기 대놓으면 안 돼요?"]

실제 이곳에 얼마 동안 주차했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주차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구시 자체 CCTV가 없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근 다른 공영 주차장도 마찬가지.

언제부터 주차했는지 모를 캠핑카가 있지만 역시 단속용 CCTV가 없고 차주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심해, 8월 28일부터는 한 달 이상 주차한 차량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노상 주차장 대부분은 단속용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동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청 주차계획팀장 "주차 문화가 좀 올바르게 확산되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태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안내와 그리고 계도를 통해서 자율적인 주차 이동을..."]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무료 공영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얌체 캠핑 차량.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예고됐지만 현장의 한계 속에 벌써부터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CG: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