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잠실7동 ‘투표용지 보관상자’…알고 보니 법원 증거보전 통보 5시간 전 폐기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mk/20260610223302565psug.jpg)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통보 수시간 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겼단 것이다.
또 한 번 선거 관리 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선관위는 10일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투표소 봉쇄시위가 벌어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지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반납됐다가 소형기표대 등 다른 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8일 김정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선관위에 팩스로 통보한 건 9일 오후 5시쯤이고, 폐기업체 인계는 그 5시간 정도 전인 같은날 오후 12시쯤 이뤄졌단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소영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은 전날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어제(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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