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알박기’ 경호처 간부 부부, ‘소송사기 미수’로 재판행
[앵커]
대통령경호처 소속 간부와 그 배우자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노량진 아파트 개발 사업 구역에서 이른바 '알박기성 가등기'를 걸어둔 뒤, 정상 거래인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법원을 속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공사 자재가 방치돼 있고, 낡은 건물도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1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사업을 가로막은 건 이른바 '알박기성 가등기'.
착공을 위해선 부지 내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해야 하는데, 빌라 한 호수에 여러 명이 가등기를 걸어두고 권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 주체가 부지를 대부분 확보하고도 착공하지 못한 겁니다.
시행사는 "거액 합의금을 노린 알박기"라며 민사 소송을 냈고, 대통령경호처 3급 공무원 배우자 A 씨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매매 예약금으로 4천만 원을 송금했다며 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는데, 돈은 친인척 계좌를 거쳐 대부분 되돌아왔습니다.
매매 예약서에도 작성 날짜와 인감증명서가 없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사업 방해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며 가등기 말소 판결했고, 검찰은 해당 소송에서 A 씨를 비롯해 이들 부부가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보고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황다연/KBS자문변호사 :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고 재산을 편취하려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직위 해제된 대통령경호처 간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연락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빌라 지분을 쪼개고 집단 가등기를 설정해 재개발 사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25명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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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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