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제재 착수
[앵커]
2024년 고려아연과 MBK, 영풍의 경영권 다툼이 치열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신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 밤.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영풍과 고려아연은 서로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상황에서 순환 출자로 묶이게 됐습니다.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된 겁니다.
상호주 관계로 묶인 회사는 서로의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제한되는데, 영풍 역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막혔습니다.
임시주총에서 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도 이사 수를 늘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국내 계열사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은 해외계열사를 동원했습니다.
공정위는 1년여 조사 끝에 해외계열사를 우회한 순환출자도, 위법이라고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고 하면 (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거고, 탈법적인 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순환출자 규제 회피를 금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건데, 공정위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안건을 상정하고, 공소장 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시정 명령과 함께 최 회장 등을 고발하자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명령하면, 영풍의 의결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풍 측 역시 같은 수법을 써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 "MBK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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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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