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김재경 2026. 6. 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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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최우선 현안… 수요처 없어 하루 8400만원 배상 처지
대주단, 300억 수소충전소 가압류
진흥원 “금액 과도”… 17일 1심 판결
정상화 위해 성능 검증 등 필요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이 시정 적체 현안 가운데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데는 시간을 끌수록 혈세 낭비는 물론, 수소충전소 등 강제 압류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우려 탓이다.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액화수소플랜트 설비./경남신문 DB/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위해 파이낸싱(PF) 대출로 710억 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하루 5t 규모의 액화수소를 의무 구매하기로 확약했다. 그러나 현재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하루 8400만 원에 달하는 의무 구매 대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사업 기간은 2054년까지다.

대주단에선 지난 1월 수소충전소 8곳 등 창원산업진흥원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대해 자산 압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액화수소 구매대금 103억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는 공급대금청구소송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수소 구매 대금 약 16억 원을 지급하고 압류 절차를 유예했지만 대주단은 유예 기한이 끝나자마자 다음 대금 납부를 촉구하며 소송에 돌입했다. 해당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대주단은 300억 원이 넘는 수소충전소 8곳을 가압류한 상태인데, 진흥원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정에서 대주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수소충전소 압류 등으로 진흥원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

시는 채무의 책임이 없다며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는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7~8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성능 검증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 사업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식이라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부생수소보다 현재 시장 단가가 ㎏당 6000원가량 비싼 편이다. 당장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각광을 받는다.

이에 따른 대책은 한시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춰 재정을 보존해 액화수소를 판매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방안이다. 시는 일부 민간 기업에서 액화수소 수요가 있지만 희망하는 단가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단가에 맞춰 재정을 보전해 액화수소 판매 방안을 도출했다. 시는 지난 4월 시의회에 제출한 진흥원과 대주단, 민간기업 측이 참여하는 ‘4자 간 액화수소 매매 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주단 측과 최종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성능 검증은 미뤄지고 있다. 앞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적 분쟁을 매듭짓는 것과 대주단의 전향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성능 검증은 시에서 사업 채무를 조정해 리스크를 줄이거나, 사업 포기 등 재구조화 결정을 내리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20년 정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사업’ 주관 사업자 선정으로 추진돼 총사업비는 PF 대출 7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 70억 원 등 민간 780억 원과 국·도·시비 270억 원을 포함해 총 1050억 원에 달한다. 하이창원은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난해 하이창원이 플랜트 미가동 장기화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하자, 대주단은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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