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웨이브파크 '안전 논란'…체육시설 등록 제외 '인공서핑장' 관리 공백 우려 여전
신종 레저시설 관리 한계 지적
전문가 “별도 관리 기준 필요”

조파장치 이상 논란이 불거진 시흥 웨이브파크의 인공서핑장이 여전히 체육시설업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사고 발생시 운영사(웨이브파크※) 책임 범위는 정리됐지만 관리 공백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는 최근 체육진흥과와 시민안전과, 공원관리 부서, 투자유치 부서, 기획부서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웨이브파크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6월1일자 10면 '시흥 웨이브파크, 등록 안된 체육시설 … 책임 소재 우려된다'
회의에서는 웨이브파크 내 인공서핑 시설이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공서핑장은 현행 법령상 등록·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을 전제로 한 행정 관리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는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검토 결과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이용객 안전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운영사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인공서핑장이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역시 법령에 따른 관리 체계보다는 운영 주체의 관리 책임에 의존하는 형태로 개선이 시급하다.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는 "인공서핑장과 같은 신종 레저·체육시설은 기존 법 체계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용객 안전 확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관리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인공서핑장은 체육시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안전사고 발생 시 운영사가 1차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프로서핑 대회인 월드서프리그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개최된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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