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중도 해지해도 환불 가능해진다

김찬미 2026. 6.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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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뒤 중도 해지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멤버십 갱신 후 결제를 취소하면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도 복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팬덤 플랫폼 6곳 등 총 24개 사업자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환불 제한과 사업자 책임 면제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K팝 팬덤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팬클럽 유료 멤버십 관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팬클럽 가입은 사실상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장 큰 변화는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이다. 일부 사업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선예매 기회, 독점 콘텐츠 열람 등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을 전면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사실상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아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봤다. 특히 팬클럽 멤버십은 아티스트 활동 일정과 가입 시점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중도 탈퇴와 환불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 후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을 보장해야 한다. 7일이 지났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은 환불해야 한다.

멤버십 갱신 취소와 관련한 약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갱신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이전 멤버십의 남은 이용 기간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을 복구해야 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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