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판매 제품서 법정 표시 누락…검수 허점 지적

최민서 2026. 6.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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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청 1층 미니전시장에 진열·판매된 화장비누 제품에서 법정 표시사항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서기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판매되는 일부 세안 제품에서 법적으로 정한 필수 표시사항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표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매·유통 과정에서 도 차원의 검수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유통 대행·판로개척·홍보·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최근 시설을 통해 판매된 세안용 화장비누 제품 패키지에서 화장품법상 표시사항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실제 취재진이 제품을 확인한 결과,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 외부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기재되지 않았다.

온라인 판매처에 게시된 세안용 화장비누 제품 판매 화면. 사진=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캡쳐
해당 제품은 도청 1층 미니전시회 매대와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었다.

관련 법령상 화장품 판매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에 명시돼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 주체를 확인, 이상 발생 시 문의·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을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A업체는 표시 누락 사실을 시인했다.

A업체 관계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세안용 화장품 비누가 맞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표시는 필수로 해야 하는 사항이 맞다"며 "현행 기준에 맞게 패키지를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 우선구매 관련 쇼핑몰에도 입점돼 있어 인증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포장지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인된 만큼 관련 법령을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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