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넷플릭스 대박" 미리 알고 주식 샀던 SBS 전 직원에 과징금 10억
SBS와 넷플릭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 안 뒤 SBS 주식 사들여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약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SBS와 넷플릭스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안 뒤 SBS 주식을 사들여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SBS 직원에게 약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억1000만 원의 단기매매 차익 역시 반환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총 과징금 약 10억800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며 “이번 조치 건은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 담당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과 통보 조치 이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조치하게 된 건”이라 밝혔다.
SBS의 재무팀 공시담당자였던 SBS 직원은 넷플릭스와 SBS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미리 알고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가족에 전달하여 약 8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그 가족은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8억 5000만 원을 취득한 SBS 직원에 증선위는 10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2000만 원을 취득한 가족에게는 3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번 건은 과징금 규모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 사안으로,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 이득은 끝까지 추적 환수하여 '주가조작은 곧 패가 망신' 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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