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허위공시로 주가 9배 뻥튀기…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 구속기소

박성현 2026. 6.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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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배임 혐의
1100억 상당 470만주 무상 취득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용해 허위 호재를 퍼뜨리며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9배가량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이사 구모씨와 현 대표이사 반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관여한 공범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국내외 대대적으로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자금난을 겪던 알에프세미에 접근해 차관보 출신인 구씨의 이력을 내세우며 반씨가 운영하던 중국 유력그룹에서 200억원과 유상증자 600억원 투자를 유치할 것처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이를 이행할 자본력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씨와 반씨는 강남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알에프세미 경영권 주식 490만주를 주당 4249원에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알에프세미 명의 100억원 수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사채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국 회사로부터 2차전지를 독점 공급받는 대가라는 명목으로 법인자금 143억원을 빼돌린 뒤 사채 원리금과 반씨의 개인 부채, 구씨의 자문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구씨와 반씨는 알에프세미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된 직후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허위 호재와 공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공장에서 2차전지를 매년 최소 5000만개에서 최대 1억개씩 10년간 공급받아 전 세계에 3조~6조원 규모로 독점 판매할 것처럼 허위·과장 호재를 퍼뜨렸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채무 과다와 임금 체불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지난해 파산 결정됐다.

아울러 이들은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반복하고, 발행이 연기될 때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미얀마 등 외국 거래처와 2차전지 공급 계약을 확정한 것처럼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공시된 해외 거래처 3곳과의 거래는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작업으로 알에프세미 주가는 2023년 초 2000원대 초반에서 2만945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유상증자와 배터리 공급이 허구로 드러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다시 20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가 결정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알에프세미 주식 시세차익으로 1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약 1만5000명은 보유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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