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없다”… 법무부, 윤석열 수감 독거실 전격 공개
“방 3개 사용·전담 청소부 수발은 허구”… 법무부, ‘원칙 수용’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쓰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2분14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 속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남짓한 넓이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다. 방 안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 보관용 작은 선반, 수용자 기본 수칙 안내문 등 최소한의 집기만 배치됐으며, 신발조차 내부에 들여놓기 힘들 정도로 좁고 낙후된 상태다.
법무부는 영상과 함께 “독거실에는 건강상 사유나 생활 태도뿐 아니라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 대상자가 수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을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은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의 문을 모두 개방한 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소지’로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으로 수발을 들고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친부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작업자 2명 아래로 추락, 모두 사망
- 나나 집 침입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징역 7년 선고
- “금 맡기면 배당 주겠다”…종로 금은방 주인 20억원 들고 튀어
- 20년 재직 중등교사, 버스서 성범죄로 해임…법원은 “해임 정당”
- 1년전과 닮았다…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벨트에 목 끼여 심정지
- 6m 아래 추락 승용차, 중상자 2명 숨져…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 전통시장 화물차 돌진, 22명 사상…60대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 “언론도 부정선거 알고 있는데”…근거 묻자 인터뷰 중단한 트럼프
- 충돌직전 시속 161㎞…‘대학생 3명 사망사고’ 창원 신호체계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