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설악산 문화시설' 공유재산 처분 필요성 점검
박영서 2026. 6. 10. 17:39
![강원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0/yonhap/20260610173937476kztn.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둔 10일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문화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을 살폈다.
지난 344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했던 해당 안건에 대해 공유재산 양도의 적정성과 처분 방식의 타당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다.
도는 설악산 문화시설이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행정재산으로서의 공익적 활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현재 속초시에서 국비 보조사업을 통해 리모델링과 기능 확충을 추진함에 따라 토지는 속초시에 매각하고, 건물은 무상 양도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냈다.
이에 기행위원들은 같은 목적의 재산임에도 토지는 매각하고 건물은 양도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집중해서 살폈다.
또 사업 추진 배경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토대로 처분 필요성과 처분 방식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일 해당 안건을 재심의한다.
문관현 위원장은 "공유재산 처분은 도민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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