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돌입…노특법 개정 전 빠르게 움직인다

박용규 기자 2026. 6. 10. 17: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련·샛별·현대우성 ‘결합 개발’
신청서 제출, 이달 지정고시 예상
개정법 8월 시행, 요건 까다로워져
양지마을도 서둘러 추진 전망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에서 결합 개발이 이뤄진 단지들이 신탁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서두르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성남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중 목련마을, 샛별마을, 시범단지현대우성 등 3곳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 설명회 등을 거쳐 통합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이들 단지는 선도지구 공모 당시 결합 개발을 전제로 정비구역지정을 마친 곳이다. 결합 개발은 각각 떨어져 있는 단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단지는 지난달 4일 시로부터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이런 이유로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3곳의 선도지구 단지들은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목련마을(11만1천624㎡·2천475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범단지현대우성(28만4천611㎡·6천49가구)은 한국자산신탁을, 샛별마을(23만1천37㎡·5천60가구)은 하나자산신탁 등을 법정동의율 절반(50%)을 뛰어넘는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지에선 이르면 이달 중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절차를 마치면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단지서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8월4일 시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전체 소유자 과반 동의 외에 단지별 과반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해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8월4일 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이뤄지면 기존 소유자 과반을 요구하는 현행법을 적용받아 주민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만 선도지구 중 1곳인 양지마을(29만1천584㎡·6천839가구)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자 지정 절차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낸 단지별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