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혈전증 사망’ 판결 수용…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기준 다시 주목

박수현 기자 2026. 6.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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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혈전증 의심 증상으로 숨진 20대 교사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이번 판단이 백신과 사망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0일 질병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의심 증상으로 사망한 교사 황모씨 유족이 제기한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질병청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은 지난 5일 확정됐다.

황씨는 2021년 7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이상 증세를 보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급성 간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나이는 만 24세였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를 통해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접종 9일 만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질병청은 그동안 혈전증이 황씨의 기저질환인 기무라병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왔지만, 재판부는 기무라병이 혈전증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러스트=손민균

질병청은 이날 “재판부도 mRNA 백신과 혈전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판단할 근거 역시 부족한 상태라고 봤다”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특별법 취지에 따라 과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를 통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모든 유사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접종 시기와 증상 발현 경과, 기저질환 여부, 의학적 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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