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선거 무효 소송까지 검토"

김태인 기자 2026. 6. 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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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재선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부정 문제에 대해 확실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중앙선관위에 소청해볼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선거 무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선거인 명부 누락 사건을 언급하며 "투표의 공정성과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재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는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정치인으로 돌아가 민간 차원에서 도정 개혁을 위해 민자 유치 등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로부터 2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소청인은 소청 결과로부터 열흘 이내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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