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113억원 상생 방안 제시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의혹과 관련해 제재 대신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선체 구조물 탑재에 필요한 임가공 작업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작업 개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도급법은 공사 착수 전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회사는 법적 다툼 대신 거래 관행 개선을 택하고 지난해 12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개선안에는 계약 관리 시스템 정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도입, 임직원과 협력사 대상 교육 강화, 원•하청 간 상시 협의체 운영 등이 담겼다.
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협력사 지원금은 연간 30억5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등 약 52억5000만원 규모의 신규 지원 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숙련 인력 지원을 위한 20억원 규모의 공제사업과 함께 근로복지기금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잠정안 마련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서면 발급과 보존 의무 위반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반이 확정될 경우 통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사안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과징금 규모가 수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비해 기업이 제시한 상생 지원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 협력업체 근로자 약 6900명에게 총 29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향후 지급 계획도 상생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도급 동의의결에 협력사 성과급이 반영될 경우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