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지켜진다”…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논의 본격화
12·3 비상계엄 계기 헌정질서 교육 필요성 부각
문정복 의원 “헌법은 암기 대상 아닌 시민 삶의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헌법가치 교육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과사회이론학회와 함께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열고 헌법 교육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문 의원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헌법에 대한 신뢰와 시민적 실천"이라며 "헌법가치 교육은 자유와 평등, 인권, 법치,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와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사태의 상처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헌법가치 진흥과 교육을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시민교육 사례가 소개됐다. 발제자들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독일은 나치 체제 경험 이후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교육의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의 형성과 위기, 회복 과정을 배우는 헌정사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요소임에도 입시 중심 교육환경 속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헌법가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 의원실은 대통령 직속 기구와 국무총리 산하 교육기관, 국회 연계 연구기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며 특정 정권이나 기관이 헌법 해석을 독점하지 않는 견제와 균형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이를 바로 세운 것도 시민의 힘이었다"며 "헌법가치 교육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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