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2028년 시작해 2036년 65세 달성' 유력 검토, 진보당 "늦었지만 환영"
정부 여당 정년 연장 입법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서야
정년 연장을 이유로 사측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는 반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 65세 정년을 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합니다"라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는 지난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당초 지난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 맞춰 법정 정년도 연장하고자 했으나 노사합의를 이유로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왔고, 2033년 안은 고사하고 2041년까지 늦추는 안가지 거론되면서 진보당과 노동계는 그동안 수차례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행히 2036년 65세 정년 연장은 특위에서 나온 안 중에서 가장 빠른 안이며, 정년과 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년 연장 입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을 이유로 사측의 임금체계 개편 권한 확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정년 연장자에 한해 이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이며 이는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을 이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길을 터주는 것은 노동 개악이다"라며 "그간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일부만 혜택을 본다며 마치 취약노동자를 위하는 듯 반대해 왔지만 정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쉬워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사람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이들이 될 것은 볼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금체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며, 정부와 여당은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본래 취지대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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