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둘러싸고 소년범죄 대응 방식과 소년사법 제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책임 범위와 국가의 보호 책임,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 등 소년사법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조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는 배경,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지원 체계, 소년법의 목적과 원칙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소년사법의 개선 과제'를,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소년사법 운영 현황에 비추어 본 소년사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이근아 한국일보 기자,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염형국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가 소년사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균형있게 검토하고, 향후 입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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