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투표소 법원 현장 검증 종료…‘투표 용지’ 상자 확보 불발

이윤우 2026. 6. 10. 15: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당초 확보하고자 했던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 등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어제(9일) 일부 인용했습니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됐던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와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입니다.

법원은 오늘 현장에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상자 등을 확보하는 대로 법원 안으로 옮겨 보관할 계획이었지만, 약 20분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당일 선관위가 해당 상자를 수거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당사자로 오늘 현장 검증에 동행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소 내부는) 이미 다 치우고 없어서 박스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입장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 때문에 이미 누군가 버렸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확보하려던 투표용지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라고 적혀있었는데,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인 만큼 선관위가 '선거인의 50% 인쇄'라는 지침을 못 지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윤우 기자 (y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